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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종복과 알아보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보]

관리자 | 2020-11-13 | 조회수 : 728

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.png


[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알아보는 알찬 정보!]


오늘은 11.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~


11.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대중교통, 실내 체육시설, 공연장, 집회 등

실내와 실외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모든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!


착용가능한 마스크도 정해져있는데요!
보건용 마스크, 비말차단용 마스크. 수술용 마스크, 천 마스크, 일회용마스크는 가능합니다~
하지만!! 스카프나 망사형 마스크로 얼굴만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!

 

 올바르게 마스크 착용하고 우리 모두 함께 코로나를 이겨냅시다~
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~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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